PINATA POLICY

환불·청약철회 안내

피나타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이 안내보다 우선합니다.

1. 상품과 제공 시점

단건 상품은 결제 승인 직후 구매한 계정 또는 비회원의 해당 브라우저에 디지털 콘텐츠의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때 콘텐츠 제공이 시작됩니다. 비회원은 구매한 사주·상품·기간의 결과 1건을 24시간 동안 열람할 수 있고, 기간 안에 로그인하여 소유권 확인을 마치면 해당 계정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품은 구매 화면의 해당 날짜, 주간 상품은 해당 주, 월간 상품은 해당 월의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여섯 자아 전체 도감은 구매한 사주 프로필에서 계속 열람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위 24시간 열람기간을 적용합니다.

2.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콘텐츠 공급이 시작된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고 미리보기·일부 이용 등 시험 사용 기회가 제공된 뒤 유료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이 시작되었더라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아직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3. 표시·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단건 상품의 환불

콘텐츠 제공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법정 청약철회 기간 안에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제2항의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서비스 하자 또는 표시·계약 내용과 다른 제공에 따른 환불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5. 환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콘텐츠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나,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시작되고 회사가 법령상 청약철회 제한 고지와 시험 사용 기회 제공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과실, 서비스 하자 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6. 신청 방법과 처리

주문번호, 결제일, 상품명, 환불 사유를 적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본인 및 결제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swimming-parrot@naver.com · 전화: 010-4053-4315

적법한 청약철회가 접수되면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급하거나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카드사 또는 결제대행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에 실제 반영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시행일

공고일 및 시행일: 202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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